제주 음식점에 유독 외국인 노동자 많은 이유는?

제주 음식점에 유독 외국인 노동자 많은 이유는?
2015년 전국서 유일하게 '통역판매원' 제도 실시
합법으로 채용 가능… 올해 9월 기준 3400명 취업
제주출입국청 "철저한 심사로 오용 방지에 최선"
  • 입력 : 2018. 11.28(수) 17:2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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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유일하게 적용되는 '통역판매 사무원'제도로 3000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새로운 일자리를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법무부는 '주방장·조리장', '음식 서비스 관련 관리자'에 해당하는 외국인만 신청할 수 있는 E-7(특정활동 취업) 비자를 지난 2015년 2월 제주에 한해서만 '통역판매 사무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E-7 비자 대상에 통역판매 사무원을 추가한 것은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방문하는 제주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취업처는 음식점이나 면세점, 약국, 호텔 등 광범위한 곳에서 가능하다. 신청 조건은 면적 100㎡·연 매출 1억원 이상인 사업장에서 취업해야 하고, 사업장은 매출액에 따라 최대 3명까지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다. 아울러 E-7 비자는 2년을 주기로 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갱신을 받아야 하며, 5년 이상 문제없이 체류하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기준 통역판매 사무원으로 E-7 비자를 취득해 제주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은 약 3400명에 달하고 있다. 국적은 95% 이상 중국인이며, 일부 업종을 제외하면 대부분 일반음식점에 취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통역판매 사무원을 고용한 요식업계의 반응은 어떨까.

 제주시 조천읍 소재 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는 A(56·여)씨는 "E-7 비자 전문대행 업체를 통해 중국인을 고용, 서빙을 시켰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잠적해 버렸다"며 "이에 또 다른 중국인을 채용하려고 했지만 출입국·외국인청에서 '도망간 중국인이 본국으로 돌아간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불허됐다"고 설명했다.

 A씨는 이어 "E-7 비자로 들어온 중국인은 좋은 직장을 알선해주는 조건으로 브로커나 대행업체에 수 백만원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다"며 "하지만 음식점은 월급도 많지 않고, 손님을 상대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래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반면 제주시내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B(33)씨는 "내국인의 경우 하루 12시간 근무할 경우 200~300만원을 줘야 하지만, 중국인은 160만원 정도면 채용이 가능하다"면서 "또한 일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빚는 경우도 적어 솔직히 내국인보다 중국인을 선호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 관계자는 "통역판매 사무원으로 E-7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 업체 규모나 매출액 말고도 신청자의 외국어 능력, 범죄 경력 등을 철저히 조회해 부작용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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