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유령 숙소' 사기 일당 덜미

제주서 '유령 숙소' 사기 일당 덜미
  • 입력 : 2018. 11.22(목) 18:36
  •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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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에 다른 곳의 펜션과 객실 사진을 올려놓고 예약금을 챙긴 뒤 행적을 감추는 이른 바 '유령 숙소' 등으로 사기를 벌이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4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펜션 예약 사기를 비롯해 '조건 만남' 등으로 40여명에게 1억 40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서모(27)씨를 구속하고 이들에게 통장을 제공한 오모(20)씨를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또 자금관리 총책을 맡은 김모(30)씨에 대해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수사를 벌이는 한편 잠적한 강모(27)씨를 쫓고 있다.

이들의 범죄는 지난 5월 16일 가족들과 제주로 여행을 온 A씨가 인터넷 예약으로 47만원을 내고 펜션에 왔지만 사업자가 다른 엉뚱한 펜션이었다며 경찰에 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일당 중 한명이 유령 숙소에서 사용한 인터넷 주소(IP)로 인터넷 게임에 접속한 흔적을 확인하고 이를 추적해 이들을 붙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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