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교육감 교원 정원 재량권 확보 가능할까

제주교육감 교원 정원 재량권 확보 가능할까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서 '교원 지방직화' 공론화 거론
제도개선 용역진은 '10% 추가 책정 권한' 특례 신설 제시
  • 입력 : 2018. 11.21(수) 18:55
  •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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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도내 만성적인 교사 부족 현상 개선을 위해 교사 정원 자율성 확보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확보 방안으로 국가직 공무원인 교원의 '지방직화'가 다시금 수면 위로 오른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추진하고 있는 교육분야 제도개선 방안 연구 용역진은 일단 제한적 범위에서 교육감의 교원 증원 재량권 확보를 위한 특례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이를 두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신분상의 변화(국가직에서 지방직) 등의 이유로 교원들의 거부감을 사고 있는 '지방직화'에 대한 반발 여론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실제 21일 제주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교육분야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최종보고회에서 용역진도 "('지방직화'에 대해) 아직 교사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부분이 있다"며 "교사의 신분이 지방공무원이 되면 필요없는 부분이지만 ('지방직화'는)교사들의 동의 전제가 있어야한다''며 쉽지 않은 부분임을 밝혔다.

 이날 용역진은 제주특별법을 활용한 고도의 제주교육자치 실현을 위해 국가공무원(교원) 정원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특례조항 신설을 제안했다. 특례조항 내용은 공립학교 교원 배정정원의 10% 범위에서 추가 책정권한을 교육감에게 부여하는 것이다.

 용역진은 제주지역에 공교육 최초로 국제공인 교육과정(토론형 수업, 과정중심 평가, 논·서술형 평가) 도입 및 효율적인 운영, 제주지역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 개발·운영을 위해 교원 증원체계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교원 지방직화'가 거론돼 교육계 쟁점으로 부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날 이상봉 의원은 보건교사, 사서교사, 유치원 교사를 확보하려고 해도 국가의 '정원 배정 벽'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 지방직화'에 대한 공론화를 제안했다.

 이에 이석문 교육감은 "지금은 시기상조다. 이해당사자(교원)의 동의 없이 추진하기 어렵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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