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경찰 "자치경찰제, '업무 떠넘기기' 없어야"

일선 경찰 "자치경찰제, '업무 떠넘기기' 없어야"
"현장에서 국가-자치경찰 업무 엄격히 구분 어려워" 우려 목소리
"자치경찰-지자체 협업하면 민생치안서비스 풍부해질 것" 의견도
  • 입력 : 2018. 11.13(화) 09:49
  • 연합뉴스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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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자치경찰제 특별위원회가 13일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대해 일선 경찰관들은 "국가-자치경찰 간 '업무 떠넘기기'가 없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짜는 것이 중요하다"며 향후 각론 논의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다.

 일선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관은 "어떤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게 국가경찰 소관인지, 자치경찰이 맡을 일인지 오락가락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할까 우려된다"며 "실제 현장에서는 '가르마'를 명확하게 탈 수 있는 사안이 많지 않다"고 말했다.

 특위가 발표한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은 생활안전, 여성·청소년, 교통, 지역 경비 등 주민밀착형 사무와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교통사고, 음주운전, 공무수행 방해 등 민생치안 사건 수사권을 국가경찰에서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았다.

 기존 지구대·파출소 조직은 자치경찰로 이관하되, 국가경찰이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사고에 대응하는 데 필요한 인력과 거점은 '지역순찰대' 개념으로 남긴다.

업무 혼선을 막고자 자치경찰도 국가경찰 소속 112상황실에 합동 근무하며 신고·출동 공동대응 체계를 구축한다.

 일선 지구대 소속인 한 경찰관은 "지구대·파출소를 자치경찰로 넘기는 것은 최일선 현장이 움직이는 일이어서 상당히 큰 사안"이라며 "다만 현장에서 국가-자치경찰 업무가 엄격히 나뉘기란 어려워 업무 떠넘기기가 발생할지 모른다는 것이 가장 큰 우려"라고 말했다.

 이 경찰관은 "실무적으로 자치경찰 기능을 살리겠다고 하면 차라리 112상황실을 독립기관화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경찰·소방·의료기능을 통합한 독립 상황실을 만들어 정보를 일괄 접수하게 하고 이를 각 기관에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에 해당하는 자치경찰본부장·자치경찰대장 임명권이 자치단체장에게 있는 점을 두고 자치경찰의 정치적 중립 훼손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 경찰관은 "국가경찰 시절에는 중앙정부가 경찰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면 앞으로는 민선 단체장들에게 권한이 주어진다는 뜻"이라며 "자치경찰 기관장이 되려고 임명권자에게 '줄 대기'를 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론을 잘 짜야 한다"고말했다.

 주민밀착형 자치경찰제가 안착하면 민생치안 현장에서 자치경찰과 지자체 간 협업이 강화돼 치안서비스 질이 높아질 수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국가경찰은 광역 단위나 기동성을 요구하는 사안에 대응하고, 자치경찰은 지역 실정을 잘 아는 지자체와 협업하면 치안에 복지 등 일반행정요소가 결합해 한층 깊이 있는 치안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이라며 "바람직한 방향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상황실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함께 쓰는 만큼 국민은 112로만 신고하면 되고, 긴급한 상황은 국가·자치경찰이 함께 대응하는 체제"라며 "다만 상호 연계 채널과 협업시스템을 어떻게 짤지 등 각론을 잘 만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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