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지역 공항이용료 면제 사실상 거절

소음지역 공항이용료 면제 사실상 거절
공항공사 제주본부, 道 건의에 지난달말 부정적 의견 회신
이미 소음지역 지원비 75% 부담…추가 지원시 재정악화
  • 입력 : 2018. 11.07(수) 18:12
  •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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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공항공사 제주본부)에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한해 공항 이용료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공사 측은 재정 부담, 형평성 등을 이유로 사실상 거절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7일 "공항공사 제주본부는 내부 검토를 벌인 끝에 우리 측의 요청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취지로 지난달 말 공문을 회신했다"고 밝혔다. 공항 이용료는 공항에서 항공기를 탑승한 승객이 공항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내는 요금을 말한다. 국내선 항공기를 탄 승객은 4000원, 국제선을 탄 승객은 1만2000원을 공항공사에 낸다.

 제주도 관계자는 "공항공사는 공항 운영으로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익 일부는 당연히 항공기 소음 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환원해야 한다"면서 "소음 피해 지역 주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 중 하나가 공항 이용료 감면 조치라고 생각해 공항공사에 건의하게됐다"고 말했다.

 현재 제주지역에는 공항 소음도가 75웨클(WECPNL·항공기소음 측정단위)을 넘은 제주시 용담동·외도동·이호동 등 15.44㎢가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소음대책지역엔 7934가구, 2만2805명이 거주하며 법에 따라 이들에겐 방음·냉방시설과, 공영방송 수신료 등이 지원된다.

 공항공사 제주본부는 공항 이용료 면제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유로 크게 형평성과 재정악화 등을 꼽았다. 공항공사 제주본부는 공문을 통해 이미 소음대책지역 지원사업비의 75%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공항 이용료를 감면하면 공사 재무 구조에 악영향을 끼치고 결국 이는 재투자 수요 재원을 고갈시켜 국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공항 이용료 면제 조치는 시설 이용료를 내야하는 대상자와 형평성을 고려해 신중해야한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다만 공항공사 제주본부는 공항 이용료 면제와 같은 추가 지원은 소음대책지역 지원사업비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것이 타당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제주도는 "소음대책지역 지원사업비 범위 안에서 고려하는 겠다는 뜻은 결국 공항 이용료 감면 조치를 시행하려면 기존의 방음·냉방시설과, 공영방송 수신료에 배정된 사업비를 깎아야 한다는 말"이라며 "단서를 달긴 했지만 사실상 이용료 감면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뜻인 셈"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공항의 평균 소음도는 2014년 80웨클, 2015년 78웨클, 2016년 79웨클로 4년 연속 소음 한도(75웨클)를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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