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보너스 "미리미리 챙기세요"

13월의 보너스 "미리미리 챙기세요"
국세청 홈택스서 미리보기 서비스 개시
공제항목 입력하면 예상세액 자동계산
  • 입력 : 2018. 11.07(수) 14:33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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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가 개시됐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예상 결과를 미리 보고 절세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가 6일부터 국세청 홈텍스(www.hometax.go.kr)에서 시작됐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과세기간 종료 전에 해당 근로자에게 미리 제공하는 맞춤형 연말정산 서비스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1~9월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데이터를 신용카드사로부터 수집해 각 근로자에게 제공한다. 근로자가 10~12월 사용 예정 신용카드 금액과 총급여액을 추가로 입력하면 소득공제 금액과 예상 세액이 자동으로 계산된다.

 이 과정에서 올해 남은 기간에 어떤 결제수단을 사용하면 절세에 도움이 되는지 참고할 수 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전년도 신고금액으로 미리 채워진 공제 항목을 근로자가 올해의 부양가족 수, 각종 공제금액 등을 수정하면 개정세법이 반영된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해 준다.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연말정산 서비스 '모바일 연말정산'에서는 '자료제공 동의', '절세주머니', '3년간 신고내용' 등 콘텐츠가 제공된다.

 기본공제 대상자는 본인 인증(휴대전화, 공인인증서) 절차를 이행하면 모바일 환경에서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연말정산 절세주머니'를 통해서는 회원가입이나 공인인증서 없이 소득·세액 공제 요건 등 법령과 절세·유의 도움말을 조회할 수 있다.

 '모바일 연말정산'은 PLAY스토어(앱 스토어)에서 '홈택스 앱'을 내려받아 설치하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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