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해경, 불법 범장망 조업 중국어선 1척 검거

서귀포해경, 불법 범장망 조업 중국어선 1척 검거
  • 입력 : 2018. 11.06(화) 17:33
  • 조흥준기자 chj@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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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해양경찰서는 6일 오전 8시 50분쯤 차귀도 남서쪽 133㎞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1.6㎞)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중국어선 Z호(245t·승선원 16명)를 검거했다고 이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중국어선 Z호는 대한민국 측 수역에 들어와 범장망 어구를 투망해 갈치 등 150㎏ 상당을 불법으로 포획한 혐의(무허가 조업)를 받고 있다.

해경은 검거한 중국어선 Z호를 서귀포항으로 압송 중으로, 선장 등을 상대로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등 위반사항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윤만 서귀포해양경찰서장은 "우리측 수역에서 불법행위를 일삼는 중국어선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단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귀포해경은 지난 10월 31일과 11월 2일에도 망목규정 위반 및 조업일지 부실기재 혐의로 중국어선 3척을 나포하는 등 올해 금어기 해제 이후 총 9척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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