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보다 4배 싼 담배 제주 들여온 中일당 검거

한국보다 4배 싼 담배 제주 들여온 中일당 검거
中 에쎄 라이트 보루당 1만1000원·130보루
제주서 2만원에 판매하려한 중국인 2명 덜미
  • 입력 : 2018. 11.05(월) 12:0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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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압수한 에쎄 라이트.

한국보다 4배 이상 저렴한 국내산 담배를 중국에서 구입해 제주에 들여온 뒤 이를 판매하려던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중국 현지 밀수책 쩐모(31)씨 등 2명과 국내 매입책 리모(40)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쩐씨 등 2명은 중국 현지에서 국내산 담배 '에쎄 라이트'를 보루당 1만1000원에 130보루를 구입한 후 지난달 27일 제주에 입국하는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한 보루씩 나눠 지참토록 하는 방법으로 제주에 들여왔다. 외국인은 1인당 1보루만 소지해 제주에 입국할 수 있으며, 나머지 담배에 대해서는 약 180%의 관세를 지불해야만 들여올 수 있다.

 이후 이들은 이틀 뒤인 29일 제주시 연동의 한 길거리에서 국내 매입책 리씨에게 보루당 2만원에 판매하려다 현장을 급습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국내에서 에쎄 라이트 1보루의 가격은 4만5000원이다.

 경찰 조사 결과 리씨는 쩐씨로부터 담배 130보루를 구입해 제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를 상대로 보루당 2만3000원에 판매·유통하려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향후 관세청과 협조해 법질서를 교란하는 각종 밀수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제주세관이 1보루 이상 담배를 소지한 입도객을 적발해 이를 유치(留置)한 경우는 1222건에 이르며, 올해에도 9월 기준 1814건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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