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도민과 원활한 소통 위한 공공언어

[열린마당] 도민과 원활한 소통 위한 공공언어
  • 입력 : 2018. 10.31(수)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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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어문화학교 교육중에 '공공언어의 이해'라는 강의를 듣고 신선한 충격을 받았다. 많은 공직자들이 관행적으로 사용해 온 공공언어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하고 공공언어의 올바른 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전하고자 한다.

공공언어란 국민과 '소통'을 위한 말과 글로, 공공기관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공공의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것을 말한다. 유형으로는 공문서, 판결문, 명령서, 고지서, 보도자료, 게시문, 표지판, 민원서식, 증명서 등으로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모든 자료를 말한다.

공공언어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요건은 소통성, 사실성, 용이성, 친절성이다. 특히 정확한 문장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어휘로 문법에 맞게 한글맞춤법, 표준어 규정, 외래어 표기법, 로마자 표기법 등 어문규정의 올바른 사용을 말한다.

그러면 올바른 공공언어를 사용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공문서 등에 등장하여 영역을 넓혀가는 국적불명 외국어와 외래어의 혼용으로 인해 전 국민적 경제적 손실부분도 생각해 봐야 한다. 어려운 정책용어의 사용으로 국민들이 이러한 용어를 이해하지 못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공공언어에 무분별한 한자어와 약어의 사용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역시 낯설고 어려운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소통을 전제로 해야 하는 공공언어는 쉬운 단어를 사용하고 약어는 되도록 풀어써야 한다.

2시간의 짧은 교육으로 과거 내가 만들어 낸 공공언어에 대해 깊은 반성과 함께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할 새로운 공공언어의 모습을 그려본다. <오경희 제주시 고용노동부 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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