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만원 때문에 흉기 휘두른 20대 중국인 집유

10만원 때문에 흉기 휘두른 20대 중국인 집유
  • 입력 : 2018. 10.29(월) 10:2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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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 때문에 시비가 붙어 흉기까지 휘두른 20대 중국인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장모(2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 8월 20일 오후 11시 서귀포시 한 주택 거실에서 중국인 리모(46)씨와 술을 마시던 중 리씨가 장씨에게 빌려준 10만원을 갚으라며 시비가 붙었다. 이후 장씨는 마당으로 나가 싸우자고 한 뒤 밖으로 나가는 과정에서 회칼을 들고 칼등으로 리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도구 등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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