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제주블록체인 암호화폐 위원회 운영

범정부 제주블록체인 암호화폐 위원회 운영
제주블록체인 허브도시 운영 방안 초안 24일 공개
암호화폐 위험성 낮은 화폐 발행부터 시작 계획
관련산업 투자 외국인에 투자이민제 적용 검토
  • 입력 : 2018. 10.24(수) 17:06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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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블록체인 ICO(Initial Coin Offering: 초기 코인 공개 또는 암호화폐 공개)허용은 위험성 낮은 암호화폐 발행 모델부터 시작해 규제의 정비 수준에 따라 단계별로 암호화폐 발행 모델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추진한다.

 특히 사기성 ICO의 근절을 위해 모든 ICO에 대해 등록제를 시행하며 ICO프로젝트에 대해서 검토·검증할 수 있는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계획이다. 또 블록체인 관련 산업 영역투자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외국인에 대한 투자이민제를 적용할 방침이다.

 제주자치도는 24일 블록체인 특구 법 제정 문제와 지정방식, 암호화폐 기준및 발행 허용방식,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 방안, 해외 고급인력 체류조건 특례·제도개선 추진 방안 등을 담은 '제주 블록체인 허브 도시 운영 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우선 암호화폐 발행은 다양한 모델 중 위험도가 낮은 모델을 우선 허용하고 순차적으로 다른 모델로 확대 허용함으로써 암호화폐 발행 전면 허용에 따른 리스크를 관리하고 기업들이 정상적이고 건전한 방식의 비즈니스를 영위하도록 유도할 수 있도록 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등록·관리될 수 있도록 하고 자금세탁 방지 및 보안, 내부정보 활용의 금지, 장부 거래의 금지 등의 의무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시 기구(암호화폐거래소 관리감독 센터)를 설치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제적 협약 및 공조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중앙정부와 특구를 운영하는 지방정부간 협의에 의한 규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해 범정부 블록체인 암호화폐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회내에서 규칙을 제정하고 규칙의 구속을 받는 범위에서 지방정부의 조례에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특구내의 규제 형태들을 구체화 할 수 있도록 했다.

 블록체인 영역의 산업화의 촉진을 위해 기업의 일부 세금에 대한 감면 혜택을 검토할 수 있고 관련 산업 영역투자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외국인에 대해 투자이민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ICO는 국내에서 투자자 보호 조치와 법제적 검토가 완료되기 전까지는 파급력이 약한 ICO 모델을 순차적으로 허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기관투자 방식의 프라이빗 ICO 허용▷기관 투자 중심의 리버스 ICO 허용▷투자자 보호 조치가 취해진 퍼블릭 ICO의 일부 허용▷ 프라이빗 ICO의 전면적인 허용▷ 퍼블릭 ICO의 전면적인 허용 등 다양한 모델들을 제시했다. 암호화폐 거래소는 기준을 둬 등록·관리를 통해 사용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암호화폐와 법정통화 간의 환전 또는 거래에 대한 영역, 블록체인 기술 외부에 존재하는 기술적 요소에 대한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다.

 블록체인 특구내의 규제 적용을 받아 기업이 기업활동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법인을 특구내에 등록하고 인력의 이전을 실행해 기업활동이 실제적으로 발생했음을 증명해야 하도록 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블록체인 특구는 블록체인과 암호화폐에 관련된 법체계의 정비 및 재정 이전에 선제적으로 규제적 실험과 성과를 분석하기 위한 지역적, 제도적 장치로 볼 수 있다. 특구에서 재정되는 모든 규제는 독자적으로 재정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체계에 추가적인 네거티브 규제안과 특례를 추가함으로써 이루어진다"며 "앞으로 정부와 협의를 진행해 나가면서 초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수정을 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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