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

제주해경, 해양 종사자 인권침해 특별단속
  • 입력 : 2018. 10.24(수) 14:38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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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에 대해 오는 11월 23일까지 특별단속을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제주해경은 제주해양수산관리단과 고용복지센터, 수협중앙회 제주지부, 제주발달장애인센터 등 도내 8개 기관과 '인권침해 예방·단속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해 단속에 나서게 된다.

 중점 단속대상은 ▷무허가·무등록 선원 직업소개 ▷선원 하선요구 묵살 및 강제승선 ▷해양종사자 대상 약취유인·감금폭행 행위 등이다.

 제주해경 관계자는 "특별단속 기간에 적발된 인권침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주하게 사법처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해경은 지난 4월 23일부터 6월 30일까지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조사·단속을 벌여 무허가 선원소개 행위 등 인권유린사범 7명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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