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자 방어권보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

"성범죄자 방어권보다 피해자 보호가 우선"
제주도내 여성단체 조합장 보석 석방 관련 성명
  • 입력 : 2018. 10.23(화) 15:14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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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독자 간음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구속됐던 제주도내 모 지역농협 조합장이 보석으로 석방된 것과 관련 도내 여성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여성인권연대와 제주여성인권상담소 시설협의회는 23일 성명을 내고 "제주지방법원은 성범죄자에 대한 보석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우리는 미투운동 이후 성차별적 권력구조를 개혁하라는 수많은 여성들의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하지만 제주지법은 1심에서 유죄가 확정된 성범죄자에 대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이름 하에 보석을 결정한 것은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 단체는 "법원이 정의를 구현한다고 생각한다면 피고인의 방어권보다 2차 피해 방지 및 피해자 보호가 우선시 해야 한다"며 제주지법의 보석 결정 철회와 해당 조합장의 퇴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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