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가 무더기 '무죄'

제주해군기지 반대 활동가 무더기 '무죄'
콘크리트 타설 작업 진·출입로 막은 혐의
"채증 영상 원본 사라져 증거로 인정 안돼"
  • 입력 : 2018. 10.22(월) 16:36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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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건설 공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활동가들이 무더기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55)씨 등 제주해군기지 반대활동가와 강정주민 3명 등 4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홍씨는 지난 2013년 4월 12일 오후 2시38분쯤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공사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위해 공사 현장으로 출입하던 차량의 진·출입을 막았다. 이에 공사를 맡은 건설사 직원들이 홍씨 등 4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검찰은 경찰이 당시 현장에서 촬영한 채증자료 사본 CD를 증거물로 제출했지만 법원에서는 이를 증거로 인정하지 않았다. 원본자료는 삭제된 상태였다.

 재판부는 "CD에 저장된 동영상 파일은 현장에서 촬영된 원본을 전자적 방법으로 복사한 것이고, 원본 파일은 이미 삭제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며 "그렇다면 CD에 저장된 사본이 원본에 저장된 내용과 동일성과 변경되지 않았다는 무결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신재환 부장판사는 업무방해와 특수공무집행방해, 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또 다른 활동가 이모(23)씨를 비롯해 강정주민 4명 등 총 5명에 대해서는 징역 6월~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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