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공공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 입력 : 2018. 10.17(수) 15:17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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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난 2015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 '제주형 주거복지 종합계획'에 따라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임대차 보증금 지원사업을 시행중에 있다. 이 제도는 제주인의 나눔정신인 '수눌음'문화를 계승해 임대차보증금 부담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거 약자 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일부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덜어 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 공공임대주택은 2015년 12월 30일 이후에 준공, 입주하는 국민임대주택과 행복주택이며, 임대차보증금을 공공임대 사업자인 LH, JDC 또는 제주개발공사에 지원해 입주자에게 평균 50% 내외의 임대차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게 된다.

 제주도는 11월말 입주 예정인 제주봉개 국민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기본임차 보증금의 50% 내외를 지원하며, 지원금 신청은 입주자 사전점검일(19~21일)에 제주봉개 LH아파트 현장에서 접수받는다.

 제주봉개 LH아파트는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 이하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되는 국민임대주택 260세대와 대학생, 사회초년생 및 신혼부부 등 젊은 계층의 주거불안 해소를 위해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직주근접이 가능한 위치에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행복주택 280세대 등 총 540세대로 구성돼 있다.

 이양문 도시건설국장은 "임대차보증금 지원사업 시행으로 도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해 자립기반을 유도하고, 도민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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