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부정청탁 관행·접대문화 개선

청탁금지법, 부정청탁 관행·접대문화 개선
제주도청 시행 효과 설문 결과 96%가 긍정 답변
  • 입력 : 2018. 10.12(금) 11:00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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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가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와 상반기 청렴교육 추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6%가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답변했다.

 제주도는 일상 생활 속에서 청탁금지법의 시행 효과 등을 파악해 미비점을 개선하고, 부패취약 분야 개선 등 발전적으로 청렴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청탁금지법과 청렴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총 3354명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설문조사에는 1243명이 응답했다.

 청탁금지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설문에 응답자 1243명 중 1190명(96%)은 긍정적으로 응답해 공직자 대다수가 청탁금지법 시행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이 우리 사회에서 잘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긍정적 답변이 1097명(매우 긍정 253명, 대체로 긍정 844명)에 달해 88%가 대체로 잘 지켜지고 있다고 응답했다.

 청탁금지법 홍보에 가장 효과적인 수단은 TV, 라디오 방송광고 42%, 온라인 홍보 22%, 집합교육 14%, 교육자료 10%, 리플릿·포스터 등 홍보물 9%, 기타 순이었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언론뿐만 아니라 도청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해 변화된 점은 부정청탁 관행의 개선(28%), 조직 내 하급자 또는 직무관련자로부터의 접대문화 개선(26%), 예산운용의 투명성 증대(14%), 각종 갑을관계 부조리 개선(13%), 더치페이 일상화(11%), 연고주의 관행 개선(6%), 기타(2%) 순으로 응답했다. 조직 내 연고주의 관행과 더치페이 일상화, 갑을관계 부조리, 예산집행의 투명성 분야는 추가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청렴혁신담당관실 주관 청렴교육의 만족도에 대해선 82%가 대체로 만족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유익한 청렴교육 내용은 청탁금지법(33%), 공무원 행동강령(24%), 청렴시책(20%), 청렴도 평가결과(18%), 공익신고자 보호제도(5%)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올해 시범적으로 시작한 청렴 자율학습시스템 만족도는 737명(79%)이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청렴 자율학습시스템 교육 내용 중 가장 유익하고 도움이 된 컨텐츠는 카툰(만화), 청렴도향상 컨텐츠, 퀴즈, Q&A, 민원응대 컨텐츠 순으로 응답했으며, 재미있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의 교육 콘텐츠를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관계자는 "청렴의 일상 생활화는 도민과 공무원이 모두 함께 해야 가능한 것"이라며 "이번 조사 결과를 반영해 2019년에는 사례 중심의 청렴교육과 동영상, 청렴 콘서트 등 콘텐츠를 개발해 청탁금지법 시행 효과를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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