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자치인사·조직·입법권 확대 독립성 강화 추진

의회 자치인사·조직·입법권 확대 독립성 강화 추진
제주도의회, 정부 자치분권 종합계획 대응
의회 기능 강화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 모색
전국 시도의원 824명 국회서 지방분권 촉구
  • 입력 : 2018. 09.27(목) 15:48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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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가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치인사·조직·입법권 확대 등 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제주도의회가 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치인사·조직·입법권 확대 등 의회 기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송한준, 경기도의회 의장)는 지난 9월 19일 정부가 발표한 '자치분권 종합계획'에 대한 공식 입장을 27일 발표했다.

 의장협의회에 따르면 '자치분권 종합계획' 중 지방의회 관련 사항은 6대 전략 33개 과제 중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및 의정활동 정보공개'라는 하위 과제에서 다루고 있다. 이에 따라 의장협의회는 정부의 지방자치 제도개선 의지 표명을 위해 당장 가능한 과제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직권으로 법령을 우선 개정할 것을 촉구했다.

 의장협의회는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지원 확충 등이 포함된 12개의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지방의회법안'을 조속히 심사해 27년째 답보 상태에 놓여 있는 지방자치의 숙원과제들을 국회가 직접 처리해야 한다"며 "국회와 정부는 자치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간 견제와 균형이 원활히 작동할 수 있는 수평적 분권을 통해 대통령이 선포한 강력한 지방분권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주문했다.

 특히 의장협의회는 정부가 자치분권 로드맵 작성부터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발표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지방의회에 공식적인 의견조회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지방의회를 집행기관의 하위기관으로 보는 반의회적 틀을 아직도 견지하고, 지방의회의 숙원 과제인 '정책지원 전문인력', '인사권 독립', '자치입법권', '예산편성권', '교섭단체 운영지원'은 대부분 누락됐거나 형식만 다뤘다는 것이다.

 의장협의회는 지방분권형 개헌 및 지방의회 역량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전국 시도의회와 의장협의회가 지방분권과 시도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 역량을 모으기로 결정하고, 오는 10월 22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국의 824명 시도의원 전체가 참여하는 지방분권 촉구 결의대회를 가지기로 했다.

 또한 광역의회 전체의 협력을 이끌어 지방의회 관련 주요 제도개선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별 지방의원이 직접 위원으로 참여하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분권 TF' 를 구성·운영키로 하는 등 의회기능의 활성화를 위해 강력 대응키로 했다.

 이와 관련 제주도의회도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입장과 마찬가지로 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해 행보를 같이할 방침이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권한은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 4537개의 권한 및 사무가 이양됐지만 도의회의 기능은 제자리 걸음이다. 제주특별법상 도의회 기능 강화 규정은 도의회의 의원정수와 선거구에 관한 특례,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특례, 인사청문회 특례 등이 규정돼 있지만 의회의 자율권 확보 등을 위해서는 추가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많이 있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에 의하면 도민의 자기결정·책임성 강화 및 직접민주주의 활성화의 방안으로서 도의회의 기능강화 및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를 통한 자치입법권 강화의 내용이 포함됐다. 그러나 의회 구성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고 인사·조직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한 의원정수, 비례대표, 도의회 사무처, 전문위원 등 인사·조직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입법정책 역량 및 집행기관의 견제·비판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확충 등 도의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이 시급한 실정이다.

 '자치분권 종합계획' 에 따르면 2019년 제주특별법을 전면 개정하는 등 제도구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제주도의회도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견제와 균형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할 방침이다.

 김태석 제주도의회 의장은 "민주주의의 근본은 의회이고 의회기능을 강화하는 것이 자치분권 및 지방정치의 민주화를 강화하는 것"이라며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보조를 맞춰 자치인사·자치조직·자치입법권 확대와 전문인력 확충 등 의회의 독립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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