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교육청 인터넷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제주도교육청 인터넷 활성화 조례 제정 추진
  • 입력 : 2018. 09.27(목) 14:27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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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영 교육의원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활용해 교육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조례를 추진한다.

 김장영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제주도교육청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조례안은 홈페이지를 통해 제주교육청의 교육정책 관련 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교육감이 일선 학교와 기관의 홈페이지 구축을 지원해 통합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외국어 홈페이지를 운영해 국제협력과 교류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했으며, 열린 교육감실 창구를 운영해 이용자의 교육정책 참여를 유도하고 열린 교육행정을 구현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이용자 참여행사에 대한 규정은 물론 교육정책 만족도를 조사해 정책의 문제점을 발굴 개선하게 했다. 소셜미디어 기자를 위촉해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김장영 교육의원은 "제주교육청이 운영하는 인터넷 매체를 체계적으로 운영해 이용자에게 양질의 교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체를 통한 양방향의 열린 소통 창구를 마련함으로써 교육수요자의 의견을 신속하게 반영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 교육정책의 평가와 개발에 있어서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감안한다면 미래교육을 준비하는 기초작업으로 정보업무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교육청 조직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지난 8월 20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오는 10월 16일 개최하는 제365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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