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청소년 협박해 유사성행위한 20대 징역 5년

제주서 청소년 협박해 유사성행위한 20대 징역 5년
  • 입력 : 2018. 09.19(수) 12:07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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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성적 내용이 담긴 동영상을 빌미로 청소년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벌인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유사성행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손모(27)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 4월 SNS를 통해 알게된 A(14)군에게 접근해 A군이 찍힌 동영상과 사진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같은달 30일 오후 11시에는 제주시 노형동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A군을 협박해 유사성행위를 했으며, 이후에도 자신과 성관계를 할 또래 청소년을 물색하라고 A군에게 강요했다.

 재판부는 "손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나이와 가족관계 및 사회적 유대관계 등으로 미뤄 처벌 및 신상정보 등록,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장정보 공개 명령은 면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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