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축산악취현황조사 착수, 악취관리지역 확대되나

2차 축산악취현황조사 착수, 악취관리지역 확대되나
도내 106개 양돈농가 축산악취 현황조사
조사결과 바탕 악취관리지역 지정·고시
  • 입력 : 2018. 09.18(화) 11:43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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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한 축산악취현황조사가 지난해에 이어 2번째로 진행돼 악취관리지역이 확대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8일 제주도청 제2청사 자유실에서 축산악취현황조사 착수보고회를 갖고 오는 10월 1일부터 도내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축산악취 현황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축산악취현황조사는 '돼지분뇨 무단 배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악취관리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사전조치이다. 제주도는 지난해 도내 101개소, 올해 106개소, 내년 160여개 등 3개년에 거쳐 도내 전 양돈농가의 축산악취 현황을 조사하고 있다.

 올해 축산악취 현황조사는 제주시 15개 마을과 서귀포시 11개마을에 소재한 106개소 양돈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12월14일까지 진행된다.

 대상농가는 2개이상 인접농가, 대정읍 동일·신평리 소재 농가. 악취관리지역지정 제외 37개소이며,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와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이 운영하는 양돈장도 포함된다.

 용역을 맡은 (사)한국냄새환경학회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농가 부지 경계에서 복합악취를 측정하게 된다.

 제주도는 이번 축산악취 현황조사를 바탕으로 악취관리지역 또는 신고대상배출시설을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축산악취현황조사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전문가와 농가들은 짧은 용역기간과 관련 법 개정으로 개별농가가 아닌 구역 단위로 축산악취 현황조사가 이뤄지는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냈다.

 보건환경연구원 김길섭 대기환경 과장은 "570여개의 샘플을 2달 이내 측정이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불가능하다면 수행기간을 조금 늘려서라도 철저하게 조사해 농가와 인근주민들이 동시에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사대상 21개 지역단위 안에 많은 농가 밀집돼 있는데 구역단위로 악취관리지역을 지역을 선정했을 때 악취 저감 노력을 하는 농가가 선의의 피해를 받지 않을 대책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용역진은 "11월말까지 악취츠정 및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관련 법에 따라 구역단위로 이뤄지지만,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다음 년도에 개별농가별로 조사가 이뤄진다. 조사결과 악취가 기준치 이하면 도지사 권한으로 악취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고 답했다.

 한편 제주도는 본격적인 축산악취현황조사에 앞서 축산악취 현황조사의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19일 한림 금악리 소재 양돈농가에서 현장모니터링을 진행한다. 지역주민과 농가, 전문가들이 참여해 조사지점 선정, 시료채취, 복합악취 축정·분석 등 악취 현황조사 전과정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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