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제주도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
  • 입력 : 2018. 09.09(일) 13:23
  •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도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도민들이 안심하고 축산물을 구매할 수 있도록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세트)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부정축산물 유통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0일부터 21일까지 도, 식약처, 농림축산검역본부, 동물위생시험소, 행정시, 명예축산물 위생감시원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이뤄지며 단속대상은 추석 성수식품(제수용·선물세트) 제조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식육판매업소, 수입축산물 취급업소 등이다. 특히 소비자가 많이 찾는 대형마트와 농·축협 마트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주요 단속 내용은 수입산(육지산 포함) 돼지고기의 제주산 둔갑 판매 행위와 원산지 표시 위반, 냉동 식육을 냉장 포장육 제품으로 생산·판매 여부, 선물 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포장육 제품의 표시사항 미표시, 육우를 한우로 속이거나 수입 쇠고기의 국내 원산지로 거짓표시, 유통단계 축산물 이력제 이행 상황 등이다.

 아울러 영업소별 시설관리준수 여부, 유통기간 경과 물품 판매(표시위반) 행위, 자체 위생관리기준 운용 여부 및 지난해 적발된 위반업소(19개소)에 대한 사후점검과 축산물 위생·안전성 확보를 위한 수거검사를 병행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우철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한편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해 안전·안심 제주산 축산물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6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