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제주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27일까지 이행계획서 제출해야
  • 입력 : 2018. 09.09(일) 13:06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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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업의 규모화·전업화 과정에서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건축법 규제가 강화돼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를 대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15년 11월 중앙 관계부처 합동 무허가 축사 개선 세부실시요령에 의거해 무허가 축사를 보유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지역 무허가축사 보유농가는 소 401농가, 돼지 142농가, 닭 46농가, 오리 3농가, 기타 24농가를 포함해 총 616농가로 파악되고 있다. 무허가 축사는 축사간 지붕연결 등으로 인한 건폐율 초과, 가축사육제한지역 내 축사시설 존재, 가설건축물로 축사 운영 등 유형별로 복잡 다양한 실정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제주도는 지난 2월 가설건축물로 축사를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한시적으로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건축조례를 개정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과정에서 부과되는 이행강제금을 50% 감면해 적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기간(2018년 3월 24일) 내에 적법화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 간소화된 배출시설을 신고한 농가는 9월 27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최대 1년 내에 적법화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을 수정했다.

 이와 함께 행정시 부시장을 단장으로 해 축산·건축·환경부서 적법화 T/F팀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난 8월 농림축산식품부 주관으로 간소화된 배출시설 신고서를 제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제도개선사항 및 이행계획서 작성 요령 교육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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