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감 하루 만에 사망… 법원 "제주교도소 탓 아니"

수감 하루 만에 사망… 법원 "제주교도소 탓 아니"
지난해 2일짜리 노역 40대 수형자 숨진 채 발견
유족 "제주교도소측이 의무 게을리해 사망한 것"
재판부 "건강진단 했더라도 죽음 막지 못했을 것"
  • 입력 : 2018. 09.07(금) 15:2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속보=지난해 벌금 20만원을 내지 않아 2일짜리 노역을 위해 제주교도소에 수감된 40대가 하루 만에 숨지는 사건이 발생(본보 2017년 7월 13일자 4면)한 가운데 유족들이 교도소의 과실을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성준규 판사는 제주교도소에서 사망한 송모(당시 43세)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억26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7일 밝혔다.

 송씨는 2015년 9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고지 받은 뒤 이듬해 5월까지 480만원을 납부했다. 이후 지난해 5월 21일 나머지 20만원을 납부하지 않아 경찰에 검거돼 제주교도소에서 청소 등 잡일을 2일간 실시하는 것으로 벌금을 대신하는 노역수 신분으로 수감됐다. 교도소측은 송씨가 결핵을 앓았던 전력을 이유로 1인실에 격리수용했다.

 다음날 22일 오전 4시55분쯤 송씨는 의식을 잃고 쓰러진 채로 교도소 직원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 부검을 통해 밝혀진 사인은 만성적인 음주로 인한 '확장성 심근병증과 중증 지방간 등 내인사'였다.

 이 과정에서 당시 송씨의 옆방에 수감된 A씨는 "송씨가 밤새 '살려 달라' 소리를 지르고, 벽과 바닥을 두드려대 잠을 이루지 못했다"며 "하지만 약 30분 간격으로 순찰을 했던 교도관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방치 사망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송씨의 유족측은 형집행법에 따라 제주교도소는 수용, 위생, 건강진단 및 안전관리 등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하는 의무가 있음에도 이 같은 의무를 게을리 하면서 송씨가 사망에까지 이른 것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1억26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송씨는 수용 당일 문진표를 작성하면서 알코올과 관계된 병력이나 건강상 특이점을 제주교도소측에 고지하지 않았다"며 "사망 직전까지 특별히 건강상의 이상 증세를 호소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주교도소측이 입소 당일 혈액검사 등을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결과 확인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 등을 고려할 때 송씨의 사망을 방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제주교도소는 이 사건으로 인해 교정본부로부터 입소자 건강 상태를 제대로 파악해 입소시키라는 시정조치 명령을 받았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34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