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풍 '솔릭' 피해 잠정 53억5천만원 집계

태풍 '솔릭' 피해 잠정 53억5천만원 집계
사유시설 피해접수 확인 기한 연장 10일까지
  • 입력 : 2018. 09.05(수) 11:08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19호 태풍 '솔릭'으로 인해한 피해금액이 5일 현재 53억 5000만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5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태풍 '솔릭'으로 인해 공공시설은 위미항 방파제유실, 도로 침수 3개소, 하천시설 유실 1개소, 복합체육관 천장파손 등 40억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사유시설은 비닐하우스 파손 2.2㏊, 수산증양식시설 4개소 등 약 13억 5000만원의 재산피해가 접수됐다.

 농작물의 경우 일정 기일이 지난 후 피해가 나타나는 특성을 감안, 접수기간을 이달 10일까지 연장했다. 이에 따라 피해금액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는 피해접수 및 확인기간이 종료되면 공사 중인 위미항 방파제 유실 피해, 공제보험으로 복구하는 복합체육관 천장 파손 피해 등 30억원의 규모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에 대한 자체 복구계획을 수립, 행정안전부에 제출하게 된다. 행정안전부에서 이달 말까지 복구계획을 심의·확정하면 제주도는 이에 따라 복구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유종성 도민안전실장은 "그동안 약 5500명의 인력을 동원해 태풍 '솔릭'으로 인한 응급복구를 완료했지만 또 다시 제주 남부지역에 1일 내린 시간당 120㎜의 집중호우로 주택침수와 정전피해 등이 발생했다"며 "피해지역 주민들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용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해 빠른 시일 내에 복구를 마무리하고 중앙복구계획 확정 전이라도 예비비를 활용해 신속하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2359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