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한달살이 타운하우스 임대 사기 피의자 구속송치

제주 한달살이 타운하우스 임대 사기 피의자 구속송치
지난 17일 검거… 피해자 43명에 7900만원 편취
  • 입력 : 2018. 08.28(화) 18:12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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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경찰서는 한달살이 타운하우스 단기임대 글을 인터넷에 올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로부터 임대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17일 검거됐던 사기 피의자 A(26)씨를 검찰에 구속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제주시 구좌읍의 타운하우스 2개 동을 빌린 후 포털사이트 카페에 '독채펜션이 있다. 지내는 동안 식사·바비큐파티, 수상레저를 서비스로 지원하겠다'는 등의 광고를 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수백만원을 선금으로 입금받아 유흥비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43명, 피해금액은 7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A씨가 그간 관할관청에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숙박업을 해 온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8일부터 동일한 내용의 피해사실이 연이어 접수되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검거팀을 구성했으며 지난 17일 대구광역시의 한 모텔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신고숙박업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에 행정조치 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유사피해 재발방지를 위한 홍보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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