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해경, 수천만원 선불금 사기 피의자 구속

제주해경, 수천만원 선불금 사기 피의자 구속
  • 입력 : 2018. 08.13(월) 15:13
  • 손정경기자 jungks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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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선주들을 속여 수천만원의 선불금을 가로챈 뒤 도주한 피의자가 해경에 붙잡혔다.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2일 제주시 한림읍 선적 Y호 등 2척의 어선주들로부터 '선원으로 승선하겠다'며 선불금 3000만원을 받은 후 도주한 피의자 박모(37)씨를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7월말 Y호 선주로부터 선불금 1000만원을 받고 도주한 뒤 경남 사천 어선의 선주로부터도 선불금 2000만원을 받고 잠적했다가 검거됐다.

박씨는 이 같은 혐의로 지난 1월 3일 지명수배가 내려졌고 이달 3일 전남 목포에서 붙잡힌 뒤 제주해경에 인계됐다.

해경 조사에서 박씨는 앞서 여수 지역에서도 같은 수법으로 1000만원의 선불금을 지급받고 잠적해 수배가 내려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은 박씨가 수배중인 상태에서도 사기를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하고 상습성이 있다고 판단해 박씨를 구속했다.

한편 현행 형법 제347조 1항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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