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조합, 벌초·묘지관리 대행서비스 시작

산림조합, 벌초·묘지관리 대행서비스 시작
  • 입력 : 2018. 08.13(월) 12:31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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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조합중앙회는 올해 민족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조상의 묘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전국 142개 산림조합에서 벌초도우미를 비롯한 종합적인 묘지관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산림조합은 산림분야 전문기관으로서 벌초, 잔디보수, 훼손지 복구, 묘지 조경 등 묘지관리에 대한 전문지식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위성항법장치(GPS) 및 묘지이력관리시스템으로 실묘(失墓)를 방지함은 물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묘지관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세대 간 묘지관리에 대한 인식의 차이, 갑작스러운 사망, 도시민과 지역사회와의 단절, 고령세대의 사망 등으로 실묘(失墓)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벌초도우미 서비스 이용료는 1기당 1회 8만원이며 묘지의 수, 면적, 거리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되고, 산림조합 조합원(지역불문)의 경우 10%, 3년 이상 연속 벌초작업 의뢰시 5% 할인율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벌초도우미 서비스에 대한 신청 및 문의는 인터넷(http://iforest.nfcf.or.kr) 또는 묘지가 소재한 각 지역 산림조합이나 산림조합중앙회(02-3434-8300)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벌초와 묘지관리는 우리 생활문화 중 하나로 선조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묘소를 돌보는 것은 후손의 도리이자 예의로 매년 봄 한식과 가을 추석 무렵 벌초와 묘지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사회가 도시화되고 시간과 장비, 인력 부족, 고령화, 벌초 작업시 안전문제 등으로 벌초와 묘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로 대부분 묘소가 위치한 지역 내 벌초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벌초대행 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주의할 사항은 매년 벌초를 해야 하는 특성을 생각해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한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며 묘지 훼손의 우려가 있는 만큼 작업자의 전문성과 추석 성묘시 발생 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해 줄 수 있는 전문업체인지 꼭 확인해야 한다고 산림조합중앙회는 설명했다.

벌초대행이 아닌 개인이 직접 벌초 작업을 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하며 긴팔 옷을 비롯한 안전장비, 안전화 착용, 예초장비 정비 등은 필수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아울러 예초기 기본수칙 준수와 예초기 칼날, 돌 파편, 벌, 뱀, 야생진드기 등 안전사고 예방과 이상기후에 따른 폭염과 폭우를 사전에 대비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묘지관리와 관련된 용어는 금초(禁草), 벌초(伐草), 사초(莎草) 가 있다. 금초(禁草)는 금화벌초(禁火伐草)의 준말로, 무덤에 불조심하고 때춰 풀을 베어 잔디를 잘 가꾼다는 뜻을 나타내는 말이다. 벌초(伐草)는 무덤의 풀을 깎아 깨끗이 한다는 뜻으로 나타내는 말이며 사초(莎草)는 오래되거나 허물어진 무덤에 떼를 입혀 잘 다듬는 일을 이르는 말이다.

묘지관리 시기는 보통 봄, 가을 두 번 진행하는데 봄 한식에는 금초(禁草)를, 가을 추석에는 벌초(伐草)와 사초(莎草)를 한다. 추석 성묘를 앞둔 벌초는 처서(2018년 8월 23일)부터 시작해 가을 기운이 완연해지는 백로(2018년 9월 8일) 무렵에 절정을 이룬다. 이때가 절기상 풀의 성장이 멈춰 풀베기가 가장 쉬운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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