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 남획어선 집중 단속

수산자원 남획어선 집중 단속
수협위판장·횟집 등 육상 단속 병행
  • 입력 : 2018. 08.12(일) 15:36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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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어선과 불법어구에 대한 집중 단속이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불법어업을 예방하기 위해 하절기 지도단속 사전예고를 하고 불법어업단속에 나선다고 12일 밝혔다.

 제주도는 우선 불법어업 지도단속 사전예고제 시행계획에 의거해 지구별수협과 어업인단체 등 소속 어업인에게 널리 홍보한 후 불법어업 예방과 어업질서 확립에 주력키로 했다. 특히 타 시·도 대형 어선들이 조업금지구역 침범 등 불법어업이 성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양수산부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합동단속은 수산자원을 남획하는 어선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할 예정이며, 불법 어획물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육해상 단속도 병행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수산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어린고기 및 포획금지기간을 맞은 불법어획물 포획·유통·판매행위 ▷자원남획이 예상되는 선망, 저인망어선의 불법조업 행위 ▷대형어선 불법어구(전개판, 그물코 위반) 적재 행위 ▷마을어장 침범 불법 수산물 채취 및 작살을 이용한 불법 포획행위 등이다.

 특히 단속효과를 높이기 위해 육상단속반을 편성하고 수협위판장과 횟집 등 수산물 유통판매 업소를 대상으로 어린고기와 불법포획 유통행위, 어린소라채취 불법 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19건(무허가 5, 포획ㆍ채취기간 금지 4, 포획금지체장위반 9, 포획금지체장유통 위반 1)의 수산관계법령 위반자를 적발해 불법어업자를 수산업법 등 관계법령을 적용해 형사처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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