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재테크 핫 이슈]‘은산분리’와 인터넷은행

[주간 재테크 핫 이슈]‘은산분리’와 인터넷은행
대한민국 신산업 성장 가도 ‘기로’
  • 입력 : 2018. 08.09(목) 00:00
  •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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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규제혁신 시금석’ 발언 귀추 주목
차별화된 독자적 사업영역 구축·수익성 확보

금융혁신과제 중 뜨거운 감자로 여겨진 '은산분리' 완화가 재논의 될지 주목되고 있다.

지난 7일 문재인 대통령은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에서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발언하며 은산분리 완화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대주주의 사금고화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주주의 자격을 제한하고 대주주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보완장치가 함께 강구돼야 한다"면서 은산분리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감을 줄이고 기존의 은산분리를 완화하되 보완장치를 갖추자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다.

은산분리원칙은 간단하게 말해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소유에 제한을 두는 제도이다. 현행 은행법상 산업자본은 의결권이 있는 은행 지분을 4% 이상 소유할 수 없도록 돼있다. 단 의결권 미 행사를 전제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경우 산업자본은 은행 지분을 최대 10%까지 소유만 할 수 있게 한다. 그 목적은 산업자본의 금융자본을 사금융화시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국내에 k-뱅크, 카카오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출범하면서 IT 기업들이 인터넷은행 출범과 운영을 주도하고 있다. 하지만 은산분리 관련 법 규정 때문에 대주주는 기존 금융권이 갖게 되는 복잡한 주주구성을 필요로 한다. 이에 따라 IT 기업이 적극적으로 자본금을 투자하거나 IT 기술을 은행업무에 적용하는데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에 출범 당시 혁신의 아이콘이라 불리던 인터넷전문은행이 '찻잔 속의 태풍'이라고 불리며 규제에 의해 성장하지 못한 대표적인 예로 언급되고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직접 나선 것은 단순히 인터넷전문은행 문제가 아닌 규제혁신에 대한 시금석적 성격의 발언으로 봐야 할 것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이번 발표를 계기로 은산분리 제도 완화로 이어진다면) 카카오는 지분을 확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 현재 카카오 뱅크의 최대주주는 한국투자금융지주로 지분 58%를 보유하고 있다. 은산분리 규제가 완화된다면 카카오는 현재 보유중인 지분율을 10%에서 15%이상으로 확대할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한국금융지주의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행사해 지분율이 확대될 것이다. 이에 따른 카카오의 적극적인 투자 및 수익성 향상을 위해 새로운 신용평가 기법으로 카카오를 통한 빅데이터를 이용한 알고리즘을 공급해 중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 확대를 통해 은행과 차별화된 수익 모델을 갖게 될 것이다. 그리고 카카오는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서비스인 카카오톡, 카카오페이 등과 카카오 뱅크의 서비스를 연계해 기존에 금융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와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마련, 기존의 인터넷 은행 설립취지에 맞는 기존의 은행과는 차별화된 독자적인 사업영역을 구축하고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규제가 완화돼 인터넷 전문은행이라는 신산업이 성장한다면 인터넷 보안관련업체도 수혜를 기대해볼만 하다.

은산분리가 논란이 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겠지만 문재인 대통령 말처럼 처음 자동차가 나왔을 때 마차를 보호하려다 자동차산업이 뒤처진(규제 때문에 산업의 가치를 사장시키는) 영국이 아닌, 독일과 미국처럼 신산업 성장을 선도하는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란다.

<현정우 유안타증권 금융센터 제주본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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