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없이 수집된 증거는 효력 없어"

"영장 없이 수집된 증거는 효력 없어"
제주지법, 30대 혐의 일부 무죄 선고
징역 3년을 항소심서 2년 6월로 감형
  • 입력 : 2018. 07.27(금) 16:40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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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 범위에서 벗어나 확보한 증거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제1형사부(이진석 부장판사)는 특수상해와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운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은 강모(3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7월 27일 오후 8시쯤 결별을 요구하는 A(39·여)씨를 제주시 소재 공동묘지로 데려가 둔기로 때려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히고, 같은해 8월에는 A씨의 가족에게 위해를 가할 것처럼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내 협박했다.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특수폭행치상 혐의로 영장을 발부 받아 2017년 8월 30일 강씨를 체포했고, 이 과정에서 영장없이 강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휴대전화에는 강씨가 몰래 촬영한 또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과 동영상이 있었으며, 이를 지인에게 전송하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강씨에 대해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추가해 검찰로 넘겼다.

 재판부는 "영장 발부 사유로 된 범죄 혐의 사실과 무관한 증거는 유죄 인정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설명하고 강씨에게 적용된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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