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명환 의원 "제주도 조직개편안은 고시 위반"

홍명환 의원 "제주도 조직개편안은 고시 위반"
제주도의회 행자위 26일 '행정기구·정원 조례' 심의
"4개과 있어야 실국 설치 가능… 상식 뛰어넘어 문제"
  • 입력 : 2018. 07.26(목) 20:14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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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환 제주도의원이 26일 제3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고시 위반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고시 위반 논란을 일으킨 조직개편안에 대해 제주도가 해명자료를 통해 고시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제주도의회에서도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명환 의원(제주시 이도2동갑)은 26일 제3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고시 위반 문제를 집중 제기했다. 앞서 한라일보는 '道 조직개편 대통령령·고시 위반' 제하의 기사(7월 10일자 1면 보도)를 통해 제주도 조직개편안이 고시 기준 등과 달라 위법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고 보도했지만 제주도는 해명자료를 통해 이를 반박했다.

 이와 관련 홍 의원은 "제주도 조직개편안이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고시'를 위반한 것이냐,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이중환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위반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히 해명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고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면 4개과 이하일 경우에는 실·국을 설치하지 말자는 취지"라며 "그러나 이번 조직개편을 보면 4개과 이하의 실국이 도민안전실, 특별자치국, 문화대외협력국, 관광국, 교통항공국, 소방안전본부까지 도 본청만도 6개"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고시를 위반한 6개 실·국은 늘렸으면 그만큼 도민 보기에 낯부끄럽지 않은지 수정할 부분을 찾아달라"며 "제주시와 인구가 비슷한 포항시는 공무원 2000명과 2개의 구(남구·북구)를 통해서도 잘 운영하고 있다. 인구 65만명에 공무원 7700명인데도 자꾸 모자라다는 제주도는 뭐가 잘못됐는지 원점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후 속개된 회의에서도 "제주도는 고시 위반이 아니라고 하지만 누가 아니라고 보겠느냐. 4개과가 있어야 1개의 실·국을 설치할 수 있다는 건 원칙"이라며 "특별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하지만 자꾸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걸 뛰어넘기 때문에 문제다. 6개국은 통폐합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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