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소송 조정 이뤄지나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 소송 조정 이뤄지나
도 "부실공사·공사지연"… 업체는 고소로 맞서
법원 8월28일 감정 시작… 결과 수용여부 관심
  • 입력 : 2018. 07.25(수) 17:40
  •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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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개관을 목표로 건립 중인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의 준공이 부실공사와 공사지연 책임 문제가 불거지며 장기간 '표류', 애꿎은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 사진=한라일보DB

제주장애인스포츠센터의 준공 문제가 장기간 '표류' 중인 가운데 법원이 내달 첫 감정을 시작하며 그 결과를 토대로 행정과 업체간 갈등이 조정될지 주목된다.

제주장애인체육의 현안사항인 이 문제는 제363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도 주요 안건으로 거론될 것으로 전망된다. 2017년 개관을 목표로 막대한 재원이 투입된 이 사업이 1년이 넘도록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면서 장애인과 지역주민 등 애꿎은 이용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25일 제주도에 따르면 센터 건립 예산은 159억원(체육기금 50·복권기금 50·지방비 69)이며 당초 사업기간은 2014년 12월을 시작으로 2017년 2월까지다. 사업은 지하 3층, 지상 3층으로 연면적 5269㎡에 수영장을 비롯한 체육관과 헬스장 등을 구비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행정과 업체간의 준공 문제에 대해 이견을 보이면서 맞고소 사태까지 벌어지며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때문에 연내 개관이 불투명한 상태다.

제주도는 시공사의 부실공사에 의한 준공 지연으로 지난 2월 해당 건물에 따른 증거보전을 신청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각하됐고 제주도는 5월 감정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같은 달 부작위위법확인 및 공사대금 청구의 내용으로 2건의 소송을 내며 맞서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부실공사(주차장 바닥 등 120여건 시공 불량)에다 감리자 확인 없이 준공 서류를 제출하며 절차상에 문제가 있고, 준공률 또한 90%에 머물며 공사를 완료해야 공사대금을 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오는 8월 28일 법원에서 첫 감정을 실시할 예정으로 그 결과에 따라 수용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업체 측 관계자는 "행정에서 부실공사 등이 문제가 있으면 공사를 도중에 중단시켰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전기, 소방, 통신 등은 모두 허가해 주면서 왜 건축부문만 준공허가를 내 주지 않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는 "다만, 법원의 조정 결과가 수용할 수 있는 범위에서 이뤄진다면 제주도와 업체가 서로 조금씩 양보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그러나 불합리하게 조정 결과가 나온다면 막대한 손해를 보게 돼 끝까지 법적으로 다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사기간은 지하수 유입에 따른 치수공사와 터파기 공사중 발생한 암석 제거 및 태풍 내습에 따른 복구 등의 이유로 4차례에 걸쳐 360일 연장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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