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구원 공기관대행사비로 '꼼수' 비품 구매

제주연구원 공기관대행사비로 '꼼수' 비품 구매
20일 제주도감사위원회 재무감사 결과
사무용가구 등 임차한 것처럼 꾸며 구매
  • 입력 : 2018. 07.20(금) 16:32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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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구원이 실제로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사무용 가구 등을 구매하면서 이를 임차한 것으로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도 감사위원회(이하 도 감사위)는 지난 4월2일~6일 5일간 지난 2015년 1월1일 이후 이뤄진 제주연구원 재무 업무 전반을 살펴본 결과를 20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도 감사위가 수탁용역 및 공기관대행사업 중 5개를 표본으로 비품성격의 물품 구입 및 물품대장 등재여부를 확인한 결과, 2700여 만원어치의 물품이 대장에 등재되지 않은 채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부득이하게 공기관대행사업 등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게 될 경우 물품관리대장에 등재해 물품관리를 해야 한다.

 특히 지난 2017년엔 제주도로부터 대행사업비로 교부받은 1억5000만원으로 실제로는 사무용가구 등을 구입하면서도 이를 임차하는 것 처럼 임차계약서를 작성한 후 임차료 또는 전산처리비 명목으로 물품대금 600만원을 지급했다.

 해당 사업비는 물품 구입 등과 같이 자본으로 분류되는 것을 살 수 없도록 돼 있었다.

 제주연구원은 이에 대해 사무용가구와 전산장비의 경우 임차업체를 찾기가 어려웠고, 실제 구입가격과 차이가 없으나 임차기간이 끝나면 중고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여지 등을 고려해 입차계약을 체결했다고 주장했다.

 도감사위는 이에 대해 "실제 구입가격을 전액 지불한 것을 볼 때 다시 중고가격으로 매입하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임차계약은 형식에 불과하다"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일축했다.

 도 감사위는 이어 비품성격의 물품을 전수조사해 물품대장에 등재 후 사용하고,

과제 수행시 부득이 하게 자본적 지출을 할 때 편법으로 사무용가구 등을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며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도 감사위는 이번 재무감사 결과 부적절하게 이뤄진 업무 7건을 적발하고 제주연구원에 시정 2건, 주의 4건, 통보 1건 등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또 잘못 집행된 예산 61만4000원을 회수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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