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 민원 해수욕장 '파라솔' 갈등

고질적 민원 해수욕장 '파라솔' 갈등
피서객 "내가 가져온 것, 왜 못치게 하나" 분통
허가 받은 마을 자생단체는 설치 제한 가능
제주시 "잦은 민원 발생 시 행정조치 실시"
  • 입력 : 2018. 07.16(월) 17:2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되면서 제주도내 해수욕장이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다. 하지만 일부 해수욕장에서 개인 파라솔 설치를 놓고 마찰이 잇따라 발생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모씨는 지난 12일~14일 가족과 함께 제주시 한림읍의 한 해수욕장을 찾았다가 얼굴을 붉히는 일을 겪어야 했다. 개인적으로 준비한 파라솔을 설치하려고 했지만 해수욕장을 관리하는 마을자생단체 관계자가 "이 곳에 설치하면 안된다. 돈을 내고 우리가 대여하는 파라솔을 사용하라"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이다.

 할 수 없이 김씨는 대여비 1만5000원을 내고 해수욕장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지만, 이후에도 '개인 파라솔 설치'문제로 실랑이 하는 모습이 수시로 목격돼 눈살을 찌푸려야 했다.

 김씨는 "모처럼 가족들과 제주도로 휴가를 왔는데 왜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적당한 요구는 괜찮지만 막무가내로 돈을 내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불쾌감만 들게 만든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제주시에 따르면 도내 해수욕장 대부분은 마을 자생단체에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을 하면, 행정이 지정하는 일정 구역에서 파라솔이나 돗자리 등을 대여해주는 영업 행위를 할 수 있다. 또한 이 기간에는 허가를 받은 마을 자생단체에서 개인 파라솔 등 시설물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을 자생단체 관계자들이 과도하게 제한에 나서면서 피서객들과 갈등이 빈발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개인 파라솔을 가져온 피서객에게는 되도록 지정된 구역 밖에 설치를 부탁하고 있다"며 "또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과정에서 '잦은 민원 발생 시 행정 조치를 가한다'는 조건을 다는 한편 마을 자생단체에도 이용객과의 마찰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당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3224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