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성매매 적발 감소 추세… 건물주 처벌 '효과'

제주 성매매 적발 감소 추세… 건물주 처벌 '효과'
매년 200명 이상 적발… 올해 상반기엔 '70명'
성매매 업주와 같은 '성매매특별법 위반'적용
2015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건물주 107명 입건
경찰 "임대 시 건물주가 주의 기울이는 효과"
  • 입력 : 2018. 07.13(금) 16:05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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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벌어지는 성매매 행위가 매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경찰이 성매매 적발 시 건물주까지 입건하고 범죄 수익금도 사전에 몰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도내에서 성매매로 단속된 인원은 2015년 241명, 2016년 415명, 2017년 298명으로 나타났다. 올해들어 6월 30일까지는 총 70명이 단속됐다.

 이중 성매매가 이뤄지는 장소를 제공한 건물주가 입건된 경우는 2015년 6명, 2016년 48명, 2017년 43명으로 집계됐으며, 올해는 10명이 입건됐다. 성매매 단속에 처음 적발되면 경찰은 건물주에게 경고 조치만 진행하지만, 또 다시 같은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질 경우 성매매 업주와 마찬가지로 건물주에게도 '성매매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이 불법영업 행위로 얻은 범죄 수익금을 미리 처분하지 못하도록 진행하는 '기수전몰수보전신청'도 제주에서 성매매가 줄어들고 있는 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제주경찰은 지난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기소전몰수보전신청을 통해 총 11건·1억7085만원을 몰수한 바 있다.

 실제 지난 5월에는 제주시 연동의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해 업주 김모(35·여)씨가 관리하는 업소용 계좌를 기소전몰수보전신청을 통해 몰수하기도 했다.

 강희용 제주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장은 "성매매 적발 시 건물주도 성매매 업주와 같은 혐의로 입건이 되면서 임대 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제주도내 성매매 업소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도 특별단속팀을 운영해 불법영업 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주에서 불법 게임장을 운영하다 적발된 경우는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총 64건이며, 1억310만원과 게임기 3267대가 경찰에 압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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