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서 보이스피싱 센터 운영 대만인 50여명 실형

제주서 보이스피싱 센터 운영 대만인 50여명 실형
법원 "국경 넘은 범행에 피해 심각…보이스피싱에 경종"
제주 빌라 17세대 통째로 빌려 센터 운영하고 범행 충격
  • 입력 : 2018. 07.10(화) 15:15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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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인들이 직접 제주에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한 것이 적발돼 큰 충격을 준 가운데 이들 조직원들이 무더기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는 9일 범죄단체조직 등 혐의로 기소된 대만인 총책 A씨와 한국인 총책 B씨에게 각 징역 8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조직 중간책들을 비롯해 보이스피싱에 가담한 56명에게는 각 집행유예부터 징역 7년까지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2월말까지 제주도의 빌라 2개 동을 통째로 빌려 콜센터를 차려놓고 중국 현지인들을 상대로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금 환급에 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대만인 총책 A씨 등 58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한 바 있다. 검거된 이들의 국적은 대만인 51명, 중국인 7명, 한국인 2명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대만 경찰로부터 한국의 보이스피싱 콜센터에서 일하다 귀국한 이후 체포된 상담원이 있다는 첩보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통신사나 중국 공안 등을 사칭해 미납 전화요금 징수 명목 등으로 돈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한 달간 챙긴 돈만 4억7천만원인 점으로 미뤄 범죄 피해금은 수십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김 판사는 "주로 대만인인 피고인들이 제주도에 근거지를 마련해 두고 중국 본토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행했다"며 "국경을 넘어 범행이 이뤄져 국가 간 공조나 협력이 없으면 회복이 안 될 정도로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피해가 날로 커지면서 엄단을 원하는 국제적 요구도 커지고 있다"며 "보이스피싱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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