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무단이탈 한국인 운송책 실형

중국인 무단이탈 한국인 운송책 실형
화물기사는 벌금 400만원
  • 입력 : 2018. 07.05(목) 11:07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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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온 중국인들을 화물선을 통해 다른지역으로 이동시키려던 한국인 운송책이 실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39)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최씨의 제안으로 화물차에 중국인들을 몰래 태운 화물기사 김모(37)씨에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제주지법에 따르면, 이들은 2018년 1월6일 새벽5시쯤 중국인 샤모·리모·천모·쫑모씨 등 4명을 화물차 뒤쪽 공간에 태우고 제주~완도간 여객선에 화물차를 선적하려고 했다가 제주해양수산관리단 소속 청원경찰에게 덜미를 잡혔다.

 최씨는 지난해 12월29일쯤 중국인 불법이동 알선책으로부터 이에 대한 최초 제안을 받았다. 이후 최씨는 실행일 하루 앞서 자신의 집에서 4명을 이동시켜 주는 대가로 1인당 300만원을 받아 자신이 250만원을 가지는 조건하에 알선책으로부터 이들을 인계받았다.

 황미정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행은 우리나라의 출입국관리행정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별로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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