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법정구속된 모 조합장 공약실천위 출범당일 해촉"

"성범죄 법정구속된 모 조합장 공약실천위 출범당일 해촉"
  • 입력 : 2018. 06.29(금) 16:02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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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는 성범죄로 법정구속된 모 조합장을 공약실천위 출범일인 25일자로 위원회 위원에서 해촉했다고 해명했다.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는 29일 "출범식 당일인 25일 공약실천위원회 소속 모 조합장이 성범죄로 법정구속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공약실천위원에서 즉시 해촉했다"고 밝혔다.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는 제주여성인권연대에서 해당 조합장 외에 또다른 성범죄 전력이 있는 1명이 있다고 주장함에 따라 "또다른 성범죄 전력자의 신원을 파악중"이라며 "신원이 파악되는 대로 성범죄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도민화합공약실천위원회가 한시적인 조직이고 위원들의 성범죄 전력을 조사할 수 없음에 따라 공약실천위원회 위원들 모두의 성범죄 전력을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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