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신고시 최대 300만원 포상

환경오염행위 신고시 최대 300만원 포상
도의회 환경도시위 '신고포상금 제도' 심의
  • 입력 : 2018. 06.22(금) 17:07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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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제주도민에게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포상금 제도가 도입된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도시위원회는 22일 제36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상임위원회를 열어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제도 등 7건의 의안을 통과시켰다.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제도는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도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도민의 환경감시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고포상금은 징역형·벌금형의 경우 법원의 1심 선고를 기준으로 최소 기소유예면 10만원에서 최대 징역형(금고형) 2년 이상이면 300만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환경오염 신고포상금제도와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포상금 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만 불법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책을 다양하게 마련토록 했다.

 이와 함께 환경도시위원회는 혁신도시 내 9개 기관의 이전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지역인재 채용을 법정 비율에 맞게 채용할 수 있게 적극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또한 봉개재활용선별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동복 환경자원순환센터 조성과 봉개 매립장 이전 등을 복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주민들의 의구심이 해결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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