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끼리 상해·집단폭행 6명 징역형

중국인끼리 상해·집단폭행 6명 징역형
  • 입력 : 2018. 06.18(월) 13:36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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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도심 한복판에서 집단 폭행사건을 저지른 중국인 불법체류자들이 징역형을 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저모(41)씨와 장모(27)씨 등 5명에게 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저씨는 지난 3월29일 오후 9시쯤 평소 알고 지낸 중국인 여성 A씨를 만나기 위해 서귀포시내 한 여관에 방문했으나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중국인 장씨와 시비가 붙었다.

 이 과정에서 저씨가 뺨을 때리자, 장씨는 중국인 친구와 함께 숙소에 있던 흉기로 찌르는 등 상해를 입히고 폭행했다.

 보복을 당한 저씨는 중국인 친구 3명을 불러 이날 밤 10시51분쯤 숙소 인근에서 저씨 일행 2명과 흉기와 둔기를 휘두르며 패싸움을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각 특수상해죄의 가해자이자 피해자로 상대방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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