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학철의 월요논단] 건설현장 밀폐공간의 안전관리

[조학철의 월요논단] 건설현장 밀폐공간의 안전관리
  • 입력 : 2018. 06.04(월) 00:00
  • 김현석 기자 ik012@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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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폐공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환기가 불충분한 상태에서 산소결핍 및 유해가스로 인한 건강장애와 인화성 물질에 의한 화재, 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건설현장에서는 콘크리트 양생 작업 또는 밀폐공간에서의 도장작업, 맨홀 작업 및 지하 케이블 설치 작업 등 다양하게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게 되므로 질식재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특히 하절기(6월~8월)에는 기온이 상승하고 잦은 집중 호우 등으로 밀폐공간에 산소농도가 부족하여 질식재해가 집중되는 기간으로 밀폐공간 안전작업 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작업을 개시해야 한다.

산소결핍은 공기 중의 산소 농도가 18% 미만인 상태를 말하는데 산소 농도가 16% 이하로 저하된 공기를 호흡하게 되면 몸속에 산소가 부족하게 되어 나타나는 증상이 산소결핍증이다. 산소결핍 초기 증상은 안면이 창백하거나 홍조를 띠고 맥박과 호홉이 빨라지며 현기증이나 구토, 두통 등이 나타나고 산소 농도가 10% 이하가 되면 의식 상실, 경련, 혈압강화, 맥박수 감소를 초래하게 되어 질식 사망하게 되는 것이다.

산소결핍의 발생하기 쉬운 장소는 장기간 밀폐된 강재의 보일러, 탱크, 반응탑이나 그 밖에 그 내벽이 산화되기 쉬운 시설, 천장, 바닥 또는 건성유를 함유하는 페인트로 도장되어 그 페인트가 건조되기 전에 밀폐된 지하실,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반응기 및 탱크의 내부, 유해가스가 들어있는 배관이나 집진기의 내부, 맨홀. 배관 내부에 미생물의 증식 발효 및 유기물의 부패 등에 의해 산소가 소모되는 장소 등이다.

질식재해는 건설업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밀폐공간에서 작업 중 한 명이 질식할 경우 동료 작업자가 구조하기 위해 들어갔다가 함께 사망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러한 재해 원인은 사업주와 근로자의 밀폐공간 작업에 대한 지식 부족과 필요한 보호구 및 안전장구 미보유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며 작업 시작 전 산소 농도 측정과 충분한 환기를 실시해야 하며 작업 전 사전점검은 필수이며 보호구 없이 구조는 위험하다.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사전점검 없이 절대 그냥 들어가서는 안되며 산소결핍 위험 및 유해가스가 발생하는 작업은 송풍기와 배풍기를 이용해 충분한 환기를 실시한 후 작업하고 유해가스 등이 계속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켜야 한다. 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자에게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 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해야 하며,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작업 전에 안전 수칙, 사용해야 할 보호구 및 장비, 사고시 구조 방법 및 응급처치 요령 등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산소결핍이 우려되는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때는 항상 작업 상황을 감시해 이상 징후 때 즉시 조치할 수 있는 감시인을 배치해 한 사람이 단독 작업을 실시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동료 작업자가 질식해 쓰러질 경우 호흡용 보호구가 없으면 관리감독자나 119구조대 등에 구조를 요청토록 한다.

질식재해는 안전 수칙 준수만으로도 사고예방이 가능하며 사업장 내 밀폐공간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이를 목록화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밀폐공간은 반드시 현재 상태가 산소결핍이거나 유해가스로 차있는 장소만을 의미하지 않으며 작업과정 중에 그러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공간도 밀폐공간으로 분류하여 관리를 해야 한다. 또 근로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밀폐 공간임을 표시하고 위험을 경고해야 된다. <조학철 건설안전기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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