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전자발찌 성범죄자가 초등학교에 접근했나?

어떻게 전자발찌 성범죄자가 초등학교에 접근했나?
지난 1일 女 초등생 추행한 30대 남성 경찰에 체포
과거에도 13세 미만 여아 추행해 징역 4년 선고 받아
스쿨존 등 특정지역 출입 금지 가능한데도 '미조치'
제주보호관찰소 "법원 지시 없이 불가능… 요청 계획"
  • 입력 : 2018. 06.03(일) 12:13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제주시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초등학생을 성추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된 가운데 이러한 성범죄자가 학교 주변을 버젓이 활보할 수 있었던 배경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A(35)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3시쯤 제주시 모 초등학교 인근에서 초등학생 B양에게 영화를 보자고 접근해 신체 일부를 손으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2013년에도 제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13세 미만 여아를 강제 추행해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복역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A씨는 법원으로부터 6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 받았다.

 문제는 과거에도 13세 미만 여아를 성추행해 중형을 선고 받은 A씨가 어떻게 초등학교 주변을 활보할 수 있었냐는 점이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는 성폭력과 미성년자 대상 유괴, 살인 및 강도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 부착되며, 법원은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에 따라 스쿨존 등 특정 지역의 방문을 금지하는 '특별준수'를 지시할 수 있다.

 하지만 본보 취재 결과 A씨는 이러한 '특정지역·장소에의 출입금지'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자발찌 착용자에 대한 감시를 맡고 있는 제주보호관찰소 관계자는 "보호관찰소는 집행기관일 뿐이라 법원의 특별준수 지시가 내려지지 않은 상황에서 자체적으로 특정지역의 출입을 금지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해 A씨에 대한 특정지역 출입금지를 법원에 요청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제주보호관찰소의 인력난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제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도내 전자발찌 착용자는 38명인 반면 이를 전담하는 인력은 2명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보호관찰관 1명당 19명의 전자발찌 착용자를 24시간 감시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제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관 4명을 증원해 '신속대응팀' 운영하고 있지만 이들은 전자발찌 업무 외에도 1600여명에 이르는 소년·성인보호관찰자에 대한 업무도 병행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은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704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