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응수수 제주도 공무원 첫 '청탁금지법' 입건

향응수수 제주도 공무원 첫 '청탁금지법' 입건
  • 입력 : 2018. 05.28(월) 13:59
  •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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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 업체로부터 향응과 금품을 제공 받은 제주도 공무원들에게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이하 청탁금지법) 혐의가 제주에서 처음으로 적용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지난 25일 도청이 수사 의뢰를 한 4급 공무원 김모(58)씨와 같은 부서 공무원 3명 등 4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6일 제주시 화북공업단지 이전 용역을 추진 중인 시행사 관계자가 다른 업체를 통해 마련한 제주시내 음식점과 술집에서 향응을 제공 받은 혐의다. 또한 김씨는 이 자리에서 승진 축하비 명목으로 현금 1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김씨는 지난 24일 이 같은 사실을 제주도 청렴감찰관에게 자진 신고 했으며, 이에 앞서 당시 제공 받은 현금 등 250여 만원을 업체에 돌려줬다.

 이후 제주도는 지난 25일 김씨를 대기발령하는 한편 김씨 등 4명을 제주지방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수증 등을 통해 정확한 향응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며 "향후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3만원)·선물(5만원·농수산물 10만원)·경조사비(10만원)를 외에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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