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가 경찰에 신고했지?"보복상해로 또다시 실형

"네가 경찰에 신고했지?"보복상해로 또다시 실형
  • 입력 : 2018. 05.21(월) 12:53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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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 커녕 경찰에 신고한 이들을 상대로 보복폭행을 했다가 또다시 징역형을 선고받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보복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59)씨에 징역 2년, 김모(49)씨에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문씨는 2017년 10월24일 오후 1시45분쯤 제주시 소재 금은방에 들어갔다가 A(80)씨가 나가라고 하자 A씨를 폭행하고 이 사건을 업주가 신고하자 다시 들어가 A씨의 코를 때려 상해를 입혔다.

 김씨는 올해 1월16일 오후 3시30분쯤 서귀포시 소재 버스정류장에서 자신이 음주운전을 한 것에 대해 신고한 B씨를 폭행했다.

 한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9(보복범죄의 가중처벌 등)에는 수사 등과 관련해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의 제공 등 보복 목적으로 죄를 범하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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