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신용카드로 제주서 '한탕' 중국인들 '철퇴'

위조신용카드로 제주서 '한탕' 중국인들 '철퇴'
결제단말기까지 동원해 사기 중국인 2명 징역형
3월 위조카드로 수천만원 면세쇼핑 일당도 실형
제주지법 "선의의 피해자 양산 위험 죄질 나빠"
  • 입력 : 2018. 05.16(수) 15:32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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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를 찾은 중국인들이 위조한 신용카드를 쓰다가 체포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무비자를 이용해 제주로 들어온 중국인들의 위조 신용카드를 이용한 '한탕 범죄'가 끊이지 않는 것이다. 위조카드 범죄는 조직적으로 이뤄지는가 하면 신용카드로 물건을 산 것처럼 속여 그 돈을 현금화하는 이른바 '카드깡'이 이뤄지기도 한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사기와 사기미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뚜모(42)씨와 천모(52)씨에 각각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결제단말기까지 동원해 위조 신용카드 사기를 수십 차례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뚜씨와 천씨는 위조 신용카드를 한국으로 가져와 한국인 공범 K씨에게서 신용카드 결제단말기를 건네받아 결제한 뒤 신용카드 회사로부터 받은 대금을 가로채기로 하고 각각 2016년 11월 22일과 23일에 걸쳐 제주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이들은 중국 현지에서 위조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무사증 제도를 이용해 제주공항으로 입국했다. 이들은 제주시의 한 펜션에서 K씨로부터 받은 신용카드 결제단말기에 위조 신용카드로 59만원을 결제하는 등 그해 12월 6일까지 총 21회에 걸쳐 4천716만2천원 상당의 매출 승인을 받아내 카드 수수료를 제외한 4550만원을 가로챘다. 같은 기간 총 36회에 걸친 1억3713만원에 대한 결제 시도는 신용카드사 승인 거절로 실패했다.

 이들은 범행 후 중국으로 돌아갔다가 재범을 목적으로 재입국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앞서 지난 3월에도 위조카드로 수천만원을 면세쇼핑한 일당이 붙잡혀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했다. 이들은 위조카드를 이용해 면세점에서 짧은 시간에 수천만원어치의 면세품을 구매하고 중국행 여객기를 타려다가 제주공항에서 붙잡혔다.

 황 판사는 "피고인들의 범죄는 신용카드 거래의 본질인 신용을 해치고, 건전한 유통거래질서를 어지럽힐 뿐만 아니라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위험이 커 죄질이 나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처럼 최근 금한령 해제로 중국인 입국자수가 증가하면서 불법복제, 위조 등 신용카드 부정사용으로 인한 소상공인의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제주시 지역 관광상품 판매점 관계자는 "주 고객인 중국인들이 주로 마그네틱 카드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위조카드 사용에 대해 불안한 것이 사실이지만 승인이 이뤄질 경우 근본적인 대책은 없다"고 하소연했다.

 금융계 관계자는 "카드 부정사용으로 피해를 사전에 막기 위해서는 결제 전 세심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며 "사인을 꼼꼼히 확인하고 위조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IC칩 전용단말기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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