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버스터미널 안전점검의무 소유주로 이관

제주버스터미널 안전점검의무 소유주로 이관
안전점검 주체 제주도 → 제주종합터미널로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대한 특별법 이유
  • 입력 : 2018. 05.08(화) 19:49
  • 채해원 기자 seawo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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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부터 다중이용시설인 제주버스터미널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에 대한 의무가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당 시설물의 관리자인 제주종합터미널(주)로 넘어갈 예정이다. 관련 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제주도는 이번 조치에 따라 안전점검이 내실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8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버스터미널과 같이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 특정관리대상시설 1800여곳 중 일부가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될 예정이다.

 올해 1월부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이 시행되면서 특정관리대상시설물과 제1·2·3종시설물로 나눠져 있던 시설물 안전관리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해당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 의무도 행정에서 소유주 또는 관리자로 넘어갈 예정이다. 특정관리대상시설은 도지사가 지정해 관리하는 시설 및 지역로서 안전점검 의무가 소유주에 상관없이 제주도 등 행정에 있는 반면 제3종시설물은 안전점검 및 보수·보강의 의무가 시설관리주체에게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안전점검 및 보수·관리 책임을 시설관리주체에서 담당하게 되고, 안전점검 관련 업무를 용역업체 또는 관련 교육을 35시간 이수한 전문가로부터 실시해야 함에 따라 종전보다 시설물 안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제주도는 시설물 안전관리체계가 일원화됨에 따라 공공에서 관리해 온 제주버스터미널, 감사위원회 청사, 인재개발원, 도의회 청사 등의 경우 올해 6월까지, 민간에서 관리하는 호텔·아파트 등의 경우 올 하반기까지 제3종시설물로 지정·고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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