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수형인 불법 군사재판 입증자료 발견

4·3 수형인 불법 군사재판 입증자료 발견
이름·판결 등 적힌 '군집행지휘서'
"생존자 청구 재심서 중요한 증거"
도민연대, 국가기록원 문서 법원 제출
  • 입력 : 2018. 05.01(화) 16:56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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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우룡씨 군집행지휘서.

제주 4·3 당시인 1949년 군사재판으로 수감돼 고문 피해를 본 4·3 수형인들 대해 형 집행을 형무소에 요구하는 군 공문서가 나왔다.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이하 4·3도민연대)는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받은 수형인 2명의 '군집행지휘서'를 1일 공개했다.

 공개된 군집행지휘서의 주인공은 1949년 7월 군사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대구형무소에 수감됐던 오영종(88)씨와 현우룡(93)씨다.

 4·3도민연대는 국가기록원에 4·3 수형인 생존자 18명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으며, 현재까지 이들 두 명의 군집행지휘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4·3도민연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열린 '제3차 4·3재심청구소송'에서 변호인단(임재성·김세은)은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재판장 제갈창)에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국가기록원 소장 문서인 '군집행지휘서'를 제출했다.

 이 '군집행지휘서'는 수형인명부 외에 다른 또 하나의 국가기록원 소장 4·3관련문서라는 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군집행지휘서'는 피고인 성명, 본적, 군법회의의 종류, 언도일, 죄명, 판결 등을 기재한 문서 작성자가 당시 제2연대장 육군대령 함병선 등 수형인명부 기재사항과 일치하고 있다.

 특히 '단기 4282년 7월 8일 국방부장관에 의하여 보병 제2연대 연대장 육군대령 함병선'이라고 기재된 것으로 확인돼 '군집행지휘서' 가 '국방부에 의해서'라는 지휘체제가 작동한 문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4·3도민연대는 "결론적으로 '군집행지휘서'는 수형인명부와 함께 1949년 작성돼 1949년 군법회의 존재사실이 입증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열린 '제3차 재심재판'에서는 오계춘(96)할머니, 박춘옥(90)할머니, 조병태(90)할아버지, 최고령 임창의(97)할머니와 한신화(96)할머니 등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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