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에 젊고 유능한 청년자원을 보강하여 생산성을 높이고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육성사업이 공고 됐다.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이란 출자자의 50%이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상 39세 이하인 청년상인으로 구성된 마을기업을 의미한다.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기존 마을기업의 기본요건인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을 만족해야 하나 일부 요건을 완화하였다.
먼저, 마을기업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하였으나 청년참여형인 경우 보조금의 10%이상 자부담이 원칙이다. 두 번째로 마을기업 출자자의 70%이상, 고용인력의 70%이상 지역주민으로 구성하되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5인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하나, 청년참여형인 경우 출자자의 50%이상, 고용인력의 50%이상 지역주민으로 구성하되 출자자가 5인인 경우는 3인 이상 지역주민이면 된다. 세 번째로 마을기업 신청일 기준으로 5인 이상 회원이 설립 전 교육을 24시간 이수하여야 하나, 청년참여형인 경우 2018년에 한하여 마을기업 지정 후 이수 가능하다. 다만, 마을기업 지정 후 6개월 이내 이수하지 않으면 지정 취소될 수 있다.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최대 2년간 8000만원 지원, 마을기업 경영컨설팅, 판로지원, 우수마을기업의 경영노하우 전수 및 전국단위 사회적경제 통합 박람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마을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최대 3억원까지 확대 그리고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5000만원까지 확대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올해 처음 실시하는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을 1개소 이상 지정할 계획이다. 동네 청년들이여!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을 창업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길 바란다. <김완수 제주도 경제일자리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