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자격 완화

제주 개인택시 면허 양도양수 자격 완화
양수상속자 운전경력 기준별 1~2년 완화
  • 입력 : 2018. 04.10(화) 10:13
  • 표성준기자 sjpyo@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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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자의 자격 기준이 완화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양수·상속자의 운전 경력을 사업용 자동차는 4년에서 3년, 고용 운행한 자가용 자동차는 8년에서 6년 이상으로 조정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을 일부 개정한다고 10일 밝혔다.

 현재 제주도의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자의 자격기준은 운전 경력을 사업용 자동차는 4년, 자가용 자동차 8년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 타시도에서는 사업용 자동차는 3년, 자가용 자동차는 6년 이상으로 적용하고 있다.

 양도양수 자격기준 완화에 대해 관련 업계의 지속적인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제주도는 타시도 형평성과 운수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 청년 취업 등을 고려해 개인택시양도양수 자격완화 방침을 최종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규칙 개정을 위해 앞으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사무 처리 규칙' 일부개정 계획을 수립하고 입법예고 등을 거쳐 6월 중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오정훈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양수·상속자 자격 기준의 문턱이 낮아짐에 따라 양도양수가 활발히 이뤄져 운수 종사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근로의욕 향상, 청년 취업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나타나 장기적으로는 교통서비스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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