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집회 참가자 교통방해 혐의 '무죄'

민중총궐기집회 참가자 교통방해 혐의 '무죄'
  • 입력 : 2018. 04.03(화) 15:40
  • 이현숙 기자 hslee@ihalla.com
  • 글자크기
  • 글자크기
지난 2015년 11월 서울 광화문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주지역 참가자들에게 또다시 무죄가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시민사회단체 회원 양모(45)씨와 이모(49)씨에 무죄를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양씨와 이씨는 2015년 11월14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대회에 참여해 차로를 점거하고 행진에 참여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황 판사는 "이들이 주도적 역할을 하는 등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접적인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법원은 올해 1월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덕종 민주노총 제주본부장과 오한정 공공운수노조 조직국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또 대법원도 최근 민주노총 산하 간부들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로 판단하는 등 집회참가자들의 무죄선고가 잇따르고 있다.
  • 글자크기
  • 글자크기
  • 홈
  • 메일
  • 스크랩
  • 프린트
  • 리스트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스토리
  • 밴드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 개)
이         름 이   메   일
9683 왼쪽숫자 입력(스팸체크) 비밀번호 삭제시 필요